2026년 7월 8일 (3)
마을어장 수상낚시터 운영 길 열린다…해수부 고시 제정

마을어장 수상낚시터 운영 길 열린다…해수부 고시 제정

승인 2026-01-19 13: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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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낚시터의 구체적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을 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8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데 이은 조치다.

이번 고시에 따라 앞으로 수상낚시터를 이용해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수상낚시터의 안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유어장 관련 제도 시행으로 수상낚시터 이용자에게 육지와 가까운 안전하고 편리한 유어 공간을 새롭게 제공하고 어업인은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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