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2)
검찰, 변협에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개시 신청

검찰, 변협에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개시 신청

승인 2026-01-05 16: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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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의 결정을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소리치며 소란을 일으켰다.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변호인에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결국 감치 집행 명령을 정지했고, 석방된 변호인들은 이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변호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재판부와 검사를 비하·비방했다며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검찰은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개시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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