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경북교육청, 폐교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 대폭 개선

경북교육청, 폐교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 대폭 개선

미활용 기간 단축·주민 동의 범위 현실화

승인 2025-12-16 15: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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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은 늘어나는 폐교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폐교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매각 동의 지역 주민 범위 현실화 △매각 가능 미활용 기간 단축 △교육장 재량권 명확화 등이다.

우선 폐교 매각 시 필수 요건인 지역 주민 50% 동의 절차의 대상 범위를 기존의 광범위한 ‘읍·면·동’ 단위에서 폐교 소재지인 ‘리’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는 폐교와 거리가 먼 주민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되는 사례를 줄이고, 실제 폐교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 폐교 매각이 가능한 미활용 기간 요건을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재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게 된다.

아울러 ‘기타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문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산관리관으로서의 재량권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개선 조치에 따라 폐교를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에서 처분할 수 있어 교육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형 재무과장은 “이번 매각 기준 개선은 폐교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폐교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상생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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