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광주은행 노조, 신종자본증권 발행 ‘부당’ 주장…금감원에 민원

광주은행 노조, 신종자본증권 발행 ‘부당’ 주장…금감원에 민원

승인 2025-12-12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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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조사 민원 접수하는 박만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광주은행 노조 제공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사측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추진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구했다.

광주은행 노조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에 광주은행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부당하다며 고발 민원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발 민원에 따르면 노조는 광주은행이 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이 과도한 배당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결정이자, 지방은행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자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배당 성향 확대를 전제로 한 자본 정책은 근로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체교섭 사안에 해당함에도, 사측이 자본 건전성 악화 원인이나 신종자본증권의 장기 비용과 위험 요소 등에 대해 노조에 충분한 설명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노사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광주은행이 주요 은행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예대금리차를 유지하며 지역민을 상대로 이자 수익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단기 성과 중심의 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지역은행의 자본정책은 지역 경제와 직원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감독 기준상 발행 필요성, 자본 조달 수단의 적정성, 자본 확충과 자본 유출 정책 병행에 대한 적정성, 직원 등 이해관계자 고려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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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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