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강화…신고포상금 상한 폐지·행정제재 대폭 상향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강화…신고포상금 상한 폐지·행정제재 대폭 상향

신고포상금,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
영업정지·과징금·공공공사 참여 제한 등 제재 강화
내부 신고 활성화로 건설산업 공정성 제고 추진

승인 2026-06-17 10:26:35 수정 2026-06-17 12:23:16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참석,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참석,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행정제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단속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현장 종사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위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높여 건설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와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강화다. 그동안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됐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한다. 또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적발 규모가 큰 사안일수록 신고 보상이 대폭 확대돼 내부 고발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비교적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신고자의 진술과 정황을 바탕으로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불법하도급 적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처분 수위 역시 법률상 상한 수준으로 상향된다. 불법하도급 적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올렸다. 또한 공공공사 참여 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영업정지 및 과징금 수준 개정안. 국토교통부 제공
영업정지 및 과징금 수준 개정안.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 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하도급은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불공정 거래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도 꼽힌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만큼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불법으로 얻는 이익보다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해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현장의 불법 관행을 차단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정부의 건설산업 정상화 정책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프로필 사진
조진수 기자
'안 되면 될 때까지'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