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와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강화다. 그동안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됐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한다. 또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적발 규모가 큰 사안일수록 신고 보상이 대폭 확대돼 내부 고발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비교적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신고자의 진술과 정황을 바탕으로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불법하도급 적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처분 수위 역시 법률상 상한 수준으로 상향된다. 불법하도급 적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올렸다. 또한 공공공사 참여 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만큼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불법으로 얻는 이익보다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해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현장의 불법 관행을 차단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정부의 건설산업 정상화 정책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