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李대통령 “종교단체도 헌법·법률 위반시 해산시켜야”…통일교 저격

李대통령 “종교단체도 헌법·법률 위반시 해산시켜야”…통일교 저격

법제처장 “심한 위법 행위 지속 시 해산 가능”

승인 2025-12-09 11:48:35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개입 및 불법 자금 연루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일부 종교단체에 대해 해산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후속 검토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통일교를 중심으로 불거진 정치자금 의혹 사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을 진행했는가”라고 물으면서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며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해산 가능 여부 질문에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 일단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해산을 검토하는) 주무관청이 어디냐”고 묻자, 조 처장은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고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권혜진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