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김병기 “오늘 검사징계법 대체안 발의…정치 검사 단죄할 것”

김병기 “오늘 검사징계법 대체안 발의…정치 검사 단죄할 것”

“검사도 공무원…항명하는 공무원 보호하는 법 필요 없어”

승인 2025-11-13 10:35:07 수정 2025-11-13 1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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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이번 주 내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하고 과감히 뜯어고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고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게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다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두 가지 안이 올라와 있다”며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안이 있고, 검사징계법을 개정해서 파면도 징계에 포함되도록 하는 안이 있는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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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민 기자
정치부 유병민 기자입니다. 복잡한 정치를 쉽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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