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민주당, 8월 전대 위한 당헌 개정 의결…준비기한 한시 면제

민주당, 8월 전대 위한 당헌 개정 의결…준비기한 한시 면제

중앙위서 찬성 84.4%로 가결…이달 26일 전준위 출범 예정
결선투표 시 당대표 선출 한 주 연기…지방선거 기여자 특례도 통과

승인 2026-06-16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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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6일 제6차 중앙위원회의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6일 제6차 중앙위원회의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에 한해 준비기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6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이 재적 중앙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545명 중 43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368명(84.40%)이 찬성했고 68명(15.60%)이 반대했다.

민주당 당헌은 전당대회를 열기 전 최소 준비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50일 전까지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30일 전까지 당대표·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을 정해야 한다.

당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8월17일에 전당대회를 열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8월 전당대회에는 해당 준비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헌 부칙 개정으로 현재 당헌에 있는 과정을 간소화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오는 2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설치·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준위 구성을 논의하고, 26일 당무위원회 보고·의결을 통해 전준위가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7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대표 선출은 결선투표가 치러질 경우 최종 선출까지 일주일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 사무총장은 당대표 선출 과정과 관련해 “2024년 이후부터는 3인 이상의 대표 후보자가 있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시행해야 한다”며 “본경선일인 8월17일에 단독으로 과반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다면 최종선출은 그 다음 주말쯤으로 미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6·3 지방선거 승리 기여자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도 이날 중앙위를 통과했다. 표결에 참여한 중앙위원 436명 중 찬성은 363명(83.26%), 반대는 73명(16.74%)였다. 해당 개정은 공천 불복·탈당·징계 이력이 있더라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정 공천, 경선 존중 실천 등 여부를 평가해서 경선 감산 여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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