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는 다른 사건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법의 허점으로 경찰관이 스토킹 범죄 적극 대응 후 민원·진정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7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피해자 수는 1만3075명으로 2023년보다 10.4%p 상승했다. 2022년 스토킹 피해자 수는 1만545명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스토킹 범죄는 늘어나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 관계 탓에 초동 대처가 어렵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뒤집거나 진정서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 후 감사·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A 경찰관이 ‘전 연인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와 조치 취소를 요구하면서 A 경찰관은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 등으로 시달리게 됐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경찰관이 스토킹 범죄에 개입하기 어려워져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생명·신체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직무 수행 경찰관에게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스토킹 범죄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경찰관의 스토킹 범죄 개입 형 감면 △피해자 보호 조치에서 발생하는 책임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11조의5제2호(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스토킹 범죄’ 항목이 추가됐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박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가 잦다. 경찰이 신속히 개입해도 민원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흔하다”며 “이런 부담을 지지 않도록 면책 제도를 마련해야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범죄 담당 경찰관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면서 입법·행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