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5)
문형배 “국무회의 CCTV 봤으면 ‘한덕수 탄핵’ 인용했을 수도”

문형배 “국무회의 CCTV 봤으면 ‘한덕수 탄핵’ 인용했을 수도”

승인 2025-10-27 2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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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한 전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냈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27일 전남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권력자에 대한 의심은 하면 할수록 건전하다. 다만 해명은 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어떤 집단은 아무리 해명해도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국무회의 CCTV를 봤냐고 묻는데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보지 않았다”며 “그걸 봤다고 결론이 바뀌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그게 국무회의 모습이냐. 국무회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의결정족수가 차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니 막지 않았냐”며 “한 전 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이 나왔지만 만일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인용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절차적 흠결 주장이 제기된 국무회의 CCTV 미확인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행은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정선거 가능성은 없다”며 “휴먼 에러를 시스템 에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제도는 완전한데 운용하는데 실수가 있다면 그 사람을 주의시키고, 교육시키고 필요하면 징계해야지 선거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사법 불신과 관련해선 “법원 스스로 신뢰성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회에서도 정파 대결보다는 이슈가 있으면 그와 관련한 논쟁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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