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렌트홈 통해 지자체 통보

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렌트홈 통해 지자체 통보

승인 2025-09-22 16: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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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DB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가입 등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통해 매일 지자체에 통보해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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