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2)
철도공단, '계약 갑질 논란' 사실무근

철도공단, '계약 갑질 논란' 사실무근

A사 보증금 잔금 납부기한 연장 요청에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

승인 2025-07-08 07:30:02 수정 2025-07-08 0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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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철도공단이 폐레일 계약 낙찰 이후 A사에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을 강요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A사는 입찰 참여업체들이 응찰 전 작업 여건, 물품상태 등을 파악하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고 낙찰을 받았다”며 “낙찰 후 A사는 전차선 접촉 우려 등을 이유로 부산역·가야역 계약물량 제외 및 보증금 잔금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 철도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변경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도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증거자료를 근거로 엄중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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