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2)
심규언 동해시장, 법원 보석 허가…1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

심규언 동해시장, 법원 보석 허가…1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

오는 30일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석방 수순…시정 복귀 임박

승인 2025-06-26 16: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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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강원 동해시장. (사진=동해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중순 심 시장 측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5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 시장은 6월 30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일 먼저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심 시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보석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석방 시점은 이르면 오는 27일이 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정 복귀도 7월 초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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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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