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4일 (3)
공정위, 공공 건설감리 담합 20개 업체 과징금 237억 부과

공정위, 공공 건설감리 담합 20개 업체 과징금 237억 부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도 포함

승인 2025-04-29 15:36:13 수정 2025-04-30 09: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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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사진=쿠키뉴스DB

건설감리 업체들이 공공건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 행위를 벌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이 감리를 맡았던 곳 중에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도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목양, 무영, 신성, 토문, 케이디 등 20개 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협의를 받고 있다. 총 계약금액은 약 5567억원에 이른다. 

건설사업관리(건설감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설계, 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 사건 합의 대상 용역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토 및 확인하는 일이다.

적발된 20개 건축사사무소는 LH 또는 조달청이 전국 각지에 공공(임대·분양)주택 이나 정부청사, 국립병원 등 공공건물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가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각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했다. 

공정위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은 “국가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분야에서 수년에 걸쳐 주요 건설감리 사업자가 대부분 참여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광범위한 입찰담합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 제재함으로써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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