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8일 (0)
태안군의회, “교통약자 이동편의법… 알고 있나”

태안군의회, “교통약자 이동편의법… 알고 있나”

‘교통약자 이동편의법’ 무색
기초의원들 ‘기본적 소양 높여야’

승인 2024-11-07 1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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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태안군의회 앞 교통약자 보행로를 가로막은 군의장 의전차량. 독자제공 

사회적 약자의 소리를 대변하며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유지토록 앞장서야 할 태안군의회가 말뿐인 행동으로 의회를 방문한 언론과 군민으로부터 호된 지적을 받았다.

태안군의회가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한 경사로를 가로막은 기초의원 차량. 독자제공

6일 의회 건물앞에 설치된 사회적 약자의 보행에 편의를 제공키 위해 설치한 점자판 위에 군의회 의전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통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경사로 앞도 가로막아 교행에 불편을 초래했다.

쿠키뉴스가 이 같은 사례를 지적하자 군의회는 “의원들의 바쁜일정으로 주차를 급하게 하다보니 일어난 일이”라며“주의깊게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군민 (남·40세) A씨는 “국회나 지방 기초의원들이 유권자들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가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의 뜻을 전했다. 

의회 앞에 주차한 차량은 두 대로 의장 의전차량과 K의원 차량으로 밝혀졌으며 본인 소유의 K의원은 “바쁜일정으로 급하게 주차를 하다보니 실수를 한 것 같다”라며“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태안군의 사회적 약자의 편익과 권익을 보호토록 책무를 위임받은 기초의원들의 기본적인 소양이 아쉬운 대목이다. 

한편 올해 2월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며 사람중심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새로 강화되며 개정됐다.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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