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2)
특허청 분쟁조정제도, 지식재산 다툼 해결사 역할 톡톡

특허청 분쟁조정제도, 지식재산 다툼 해결사 역할 톡톡

지난해 접수 159건 역대 최고
빠르고 정확한 해결로 소송보다 장점 부각

승인 2024-01-13 08: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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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가 지식재산을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특허청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159건으로 전년대비 2배 증가했다.

이는 지식재산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때 기존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 도움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이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하고 힘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활용도가 높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분석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134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특히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이 70%(111건)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도 21%(34건)을 기록, 다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안은 최종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소요돼 소송대비 최대 8배 빠른 결론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기술유사성, 권리침해 여부 등 복잡한 분쟁임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으로 일반적인 조정제도보다 20%p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달성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특허청

한편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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