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2)
與 “노란봉투법, 거대 귀족노조 불법행위 프리패스”

與 “노란봉투법, 거대 귀족노조 불법행위 프리패스”

김기현 “민주당 집권 때 입법 안하다가 날치기 입법”

승인 2023-11-13 1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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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파괴행위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며 “거대 귀족노조에 프리패스를 바친 것이다. 거대 귀족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장치마저 없애버리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률이 필요하고 중요했다면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절에 입법했어야 한다”며 “내내 입법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날치기 입법을 강행한 속셈이 무엇인지 묻는다”고 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편향된 방송환경을 누리기 위해 (방송 3법)을 날치기 통과했다”며 “회복되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을 노란봉투법과 민주당의 사내방송이 되는 방송 3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며 “국회가 처리해야할 시급한 법안이 따로 있다.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될 법안이 상당 수 있는데 국민 삶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초과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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