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은 8일부터 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인천시가 지원한다.
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 제한 삭제,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등 자금 문턱도 낮췄다.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신한은행이 특례보증 재원 4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고, 시 출연을 포함하면 대출규모는 150억 원(은행출연 50억)이다.
신한은행은 보증재원을 출연하며 시는 보증재원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후 3년간 이자 1.5%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