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신중지(낙태) 권리를 확대하고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연방대법원이 미국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하고 ‘임신중단은 각 주(州)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조처다.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약물을 활용한 임신중지와 응급 피임 등 생식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호·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0일 이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법무장관과 대통령위원회는 앞으로 예상되는 법적 문제에 대비해 임신중단을 원하는 사람들과 임신중단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법무장관과 복지부 장관 등이 포함된 기간 관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이밖에 임신중절 서비스에 대한 대중 인식을 제고하고, 환자를 상대로 한 사기를 예방하는 조치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행정명령에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미 13개 주에서 (임신중지) 금지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12개 주도 몇 주 안에 임신중지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주 오하이오에서 성폭행 피해자인 10세 소녀가 임신을 중단하려 인디애나로 이동해야 했다. 이 소녀가 강간범의 아이를 낳도록 강요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두고는 “법적 판단이 아니라 날것의 정치적 세력 활동이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11월 중간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도 호소했다.
전미 임신중지 및 생식 권리 행동 연맹 활동가는 CNN을 통해 “(행정명령은) 중요한 첫 단계”라면서 “낙태 권리와 접근성을 증진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 노력에 고무됐다. 출산의 자유를 위해 행정부와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미국 온라인 언론사 복스(VOX)는 “행정명령은 중요한 단계이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면서 “낙태 옹호자들은 행정부가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에 낙태 클리닉을 설립하는 등 더욱 창조적인 노력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