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2)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승인 2022-03-23 08: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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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도 유예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적용 대상,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이날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조특법)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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