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양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에 재차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양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진보연대 등 2000여개 단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양 위원장을 석방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과 정부 당국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7·3 노동자대회를 통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며 “실내에서도 수천명이 모이는 공연까지 허용됐다. 유독 옥외집회가 금지하고 있다. 차별적 방역대책”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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