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0일 (1)
유엔 ‘언론중재법’ 수정권고에… 정부 “표현의 자유 노력할 것”

유엔 ‘언론중재법’ 수정권고에… 정부 “표현의 자유 노력할 것”

외교부, 유엔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 고지

승인 2021-09-13 09:32:16 수정 2021-09-30 09: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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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가 지난 9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정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수정 필요성을 지적한 유엔에 답신을 보냈다.

13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OHCHR에 서한을 보내 국회의 언론중재법 논의 동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레네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8월27일자 서한을 보고관의 요청대로 국회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레네 칸 보고관은 언론중재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회가 8월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대신 한 달 동안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숙의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정책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서한이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사실을 알리기 위한 1차 답신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정부는 칸 보고관이 우려한 부분에 대한 답변도 제출할 방침이다.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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