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5일 (3)
[쿠키포토] 상쾌한 '바깥 공기'

[쿠키포토] 상쾌한 '바깥 공기'

승인 2021-02-15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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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박효상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통제된 군 장병들의 휴가가 15일 80일 만에 허용됐다. 이날 서울 용산역에 도착한 장병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단계도 2단계로 완화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적용되며 휴가 복귀한 장병들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다.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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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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