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2)
미중 '갈등', 이번에는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의무화

미중 '갈등', 이번에는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의무화

승인 2020-09-06 12: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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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발 중국행 항공편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중국 민항국과 해관총서, 외교부는 오는 15일부터 미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승객 전원에게 3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6일 신화 통신이 보도했다. 

다른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미국에서 출발하는 승객의 경우 어느 국가를 경유하든 관계없이 중국 입국 직전 환승지 국가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도 중국인과 외국인 모두 해당하며,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출발지로 돌아가야 한다. 

음성 판정 증명서는 코로나19 PCR 검사만 인정하며, 혈청 검사 등 기타 검사는 효력이 없다고 신화 통신은 전했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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