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7일 (6)
정부, 파업 의사들 향해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정부, 파업 의사들 향해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승인 2020-08-26 21:28:08 수정 2020-08-26 2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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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가지 정책을 철회하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종로구 서울대 병원 로비 풍경

-의료공백 현실화 우려 속… 집단 휴진에 업무 명령 개시
-코로나19 위기 상황서 파업 강력 대처
-법적 대응과 함께 대화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
26일 오전 서울대병원에 한 응급환자가 응급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학병원은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비해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술을 연기하는 조치 등을 진행했다.

[쿠키뉴스] 곽경근 대기자 = 전공의, 전임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까지 파업에 돌입한 26일 정부가 결국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을 즉시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구로구의 한 대형병원 / 정부는 의료계 단체행동에 강경 대응을 발표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고대구로병원 등 20여 개 대형병원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보냈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26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병원 입구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을 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26일 2차 총파업을 시작함에 따라 집단휴진을 시작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6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며 “의료계에서도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처럼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국무총리를 만난 후 ‘합의문’까지 마련했음에도 말을 바꾸고 집단 휴진을 그대로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로구의 한 대형병원 로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2차 의료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면서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kkkwak7@kukinews.com
곽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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