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현실화 우려 속… 집단 휴진에 업무 명령 개시
-코로나19 위기 상황서 파업 강력 대처
-법적 대응과 함께 대화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
[쿠키뉴스] 곽경근 대기자 = 전공의, 전임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까지 파업에 돌입한 26일 정부가 결국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을 즉시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가 26일 2차 총파업을 시작함에 따라 집단휴진을 시작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국무총리를 만난 후 ‘합의문’까지 마련했음에도 말을 바꾸고 집단 휴진을 그대로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2차 의료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면서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kkkwak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