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2)
순창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추진...최대 10만원 지급

순창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추진...최대 10만원 지급

승인 2020-05-04 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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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이달 말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순창=쿠키뉴스] 송미경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을 추진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지역내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 가정이나 상가 등 건물 대상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시행한다.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으로 휘발유·경유·LPG 차량이다. 다만 전기,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은 제외한다. 

신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16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번호판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ssong@kukinews.com

송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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