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5일 (3)
공산품인데 '주름개선' 등 의학적 효능 광고한 LED제품 1345건 적발

공산품인데 '주름개선' 등 의학적 효능 광고한 LED제품 1345건 적발

승인 2020-04-23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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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공산품인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에 ‘주름 개선’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이 적발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한 결과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향후에 다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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