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3)
바디프랜드, 제보자 색출 징계 논란… 회사측 "정식 절차 밟아"

바디프랜드, 제보자 색출 징계 논란… 회사측 "정식 절차 밟아"

승인 2018-08-27 1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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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가 제보자를 색출해 인사징계를 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회사측은 회사를 근거없이 욕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27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총 11명에 대해 징계를 단행했다.

이에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이 성실히 일하고 있는 내부 직원들을 모욕하고 우리 제품을 펌하하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회사가 11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해사 행위를 한 직원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서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이번만 관용을 베푼다는 마음"이라며 "고충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회사에 건의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전했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내부 부조리 논란에 휩싸였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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