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2)
건보료 상·하한 동시 조정 검토…월 최고 459만→612만원

건보료 상·하한 동시 조정 검토…월 최고 459만→612만원

초고소득자 상한 올리고 최저보험료는 최저임금과 연계
월급 외 소득 공제 2000만→1000만원…복지부 “확정된 내용 없어”

승인 2026-07-27 16: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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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해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26년간 사실상 동결된 최저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담 능력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조정하는 것이다. 초고소득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을 높이고,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되지 않은 채 26년간 유지돼 온 최저보험료 기준을 최저임금과 연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동일한 상한액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약 1억3000만원인 직장인과 10억원인 직장인이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은 보험료 부과 연도의 2년 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최고액은 현재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과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도 평균 보험료의 15배에서 20배로 상향된다. 이들의 월 보험료 상한 역시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조정된다.

상한 인상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과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다. 정부는 상한 조정을 통해 연간 약 175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하한 기준도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은 최저보수월액 28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정부는 이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직장가입자의 월 최저 본인부담 보험료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도 현재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분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50%만 반영하고, 2029년 1월부터 전액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한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약 19만3000명과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세대다. 정부는 하한 조정을 통해 연간 약 1417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추가 재정 확보 규모는 연간 약 3168억원이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공제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월급을 제외한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다. 현재는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직장가입자는 178만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8.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70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하한 조정에 따른 추가 수입까지 합치면 개편안의 전체 재정 확충 규모는 연간 약 1조238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부담 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추가로 확보한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편안은 아직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 논의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확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과 건강보험 가입 유형 간 불합리한 차이의 해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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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제약바이오 이슈를 쉽고 균형 있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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