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4일 (2)
‘모두의 창업’ 민간 협력의 이면…개발사 선정 기준 ‘깜깜이’

‘모두의 창업’ 민간 협력의 이면…개발사 선정 기준 ‘깜깜이’

승인 2026-07-10 14:12:43 수정 2026-07-13 09: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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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과하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 사과하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연합뉴스
민간 협력으로 추진된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공공 정보시스템으로 판단되면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이 검증대에 올랐다.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개발사 선정과 보안 검증이 적절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행안부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이 적용되는 정보시스템으로 판단했다. 해당 플랫폼이 창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이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공공 정보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모두의 창업 플랫폼은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와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감리 대상 여부 검토 등을 거친다. 이후 사업 발주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과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자의 기술력과 정보보호 역량 등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진다.

하지만 모두의 창업 플랫폼은 신한은행이 구축해 창업진흥원에 무상 제공하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됐다. 개발사인 트리플오스 선정 역시 신한은행이 맡았다.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중기부는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행안부는 해당 플랫폼을 공공 정보시스템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절차가 적절하게 이행됐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모두의 창업 플랫폼 구축 사업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판단했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모두 공공 사업으로 본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심의와 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가 실제 이행됐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발사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의 보안 검증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개발사인 트리플오스에는 과거 대규모 해킹 사고를 겪은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GDAC) 운영사 피어테크 출신 개발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어테크는 2017년 설립 이후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거래소를 운영했지만, 2023년 약 200억원 규모의 해킹 피해를 입은 뒤 경영난을 겪었고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현재 트리플오스에 재직 중인 해당 인력이 당시 해킹 사고와 연관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신한은행과의 민간 협력으로 구축된 사업인 만큼 개발사 선정이나 계약과 관련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 선정 과정에서 보안 역량과 기술력을 어떤 기준으로 검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 유권해석과 관련한 질의에도 별도의 답변은 하지 않았다.

강승규 의원은 “개발사 선정 과정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홈페이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구축됐고,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모두의창업 플랫폼 구축 과정과 운영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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