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7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과 관련해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진료 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부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 관리급여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는 연간 15회까지,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24회까지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1회 본인부담금은 4만3850원이다.
관리급여는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의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이완,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이학적 요법이다. 기존 물리치료나 재활치료와 함께 활용돼 왔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고,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적용 기준이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에는 마사지치료, 운동치료 등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전문 재활치료 등 다양한 치료 항목이 마련돼 있어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수단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결과도 들었다. 도수치료는 척추·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확인됐지만, 일부 질환에선 효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연구원 평가 당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 6~10회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수치료 전체 이용자는 137만7871명이었다. 이 가운데 5회 이하 이용자가 101만5599명으로 73.7%를 차지했다. 이어 6회 이상 10회 이하 21만6662명(15.7%), 11회 이상 15회 이하 7만4618명(5.4%), 16회 이상 20회 이하 3만2487명(2.4%) 순이었다.
반면 26회 이상 50회 이하 이용자는 1만6532명(1.2%), 21회 이상 25회 이하 1만5449명(1.1%), 51회 이상 100회 이하 5352명(0.4%), 101회 이상 1172명(0.1%)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연 15회 기준은 대다수 환자의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준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개인적 필요에 따라 도수치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기본 물리치료, 단순 재활치료 등 기존 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 처방할 수 있다. 다만 수술 후 관절운동 범위 제한이나 소아 사경처럼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아도 의사 판단에 따라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이용 양상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