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범대위)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도수치료 ‘1회당 4만3850원·연간 15회 제한’ 기준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환자별 치료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오남용을 막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잉 비급여 진료로 지적받아온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해 선별급여화 하는 제도다.
도수치료는 유사 건강보험 행위수가와 시장가격,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4만3850원으로 산정됐으며,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동일 금액이 적용된다. 진료비의 95%는 환자가 부담하고, 5%는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도수치료의 회당 본인부담금은 4만1658원이다.
급여기준은 일반 환자의 경우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다. 수술·골절 등으로 재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9회를 추가해 연간 24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치료와의 동시 산정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제시한 수가로는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비판한다. 연간 15회 제한은 환자의 개별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규제로, 결국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관리급여 지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과잉진료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하는 점은 공감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급여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보장성은 부족하고, 관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것이 통제라면 그 피해는 결국 부메랑이 돼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을 재검토하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행정적 잣대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이 실손보험사를 배불리게 하는 제도라고 직격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던 치료비를 관리급여가 되면 환자가 고스란히 생으로 95%를 내야한다. 정부가 어떤 의도로 실손보험사가 보장하던 95%를 환자더러 부담하라는 근간의 배경은 무엇인가”라며 “이것이 과연 환자를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을 아낀다는 명목 하에 실손보험사를 배불리게 하는 제도인가”라고 물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도 “거대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총대를 멘 ‘실손보험사 청부입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체외충격파, 신경성형술을 넘어 비급여 전체를 통제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완전히 국유화하려 들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가장 적합한 치료를 즉시 처방하는 고유의 전문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컴퓨터 전산망 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음모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관리급여 추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법률 투쟁,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물론 전면적인 제도 거부 투쟁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태연 의협 범대위 관리급여 대응위원장은 “관리급여는 보험개혁이 아니다.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빚어지는 국민의료의 파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환자의 적정 치료를 위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