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원회는 2일 이엠코리아 위장폐업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서 초심을 인정했다.
이엠코리아 사측은 함안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노동자 9명에게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했으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 및 노동자 합의 성실 협의 등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됐다.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 기준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엠코리아 노동자들은 사측이 함안사업장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한 것에 대해서도 노조 단결권을 침해한 결과라는 중앙노동위 판정을 받아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엠코리아 노조 조합원 9명에 대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복직 및 정상 근로 임금 상당액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엠코리아 함안사업장은 2015년 공작기계 OEM 사업을 위한 전용 공장으로 설립 운영됐는데 상시 근로자 320명이 근무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220억원 영업 적자가 누적돼 9월 1일자로 함안사업장을 폐업했다.
창원=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