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2)
ETF 키웠더니 세금 폭탄?…증권사 교육세 손질 논의

ETF 키웠더니 세금 폭탄?…증권사 교육세 손질 논의

증시 거래대금·ETF 급성장에 증권사 교육세 부담↑
“은행은 되고 증권사는 안돼”…유가증권만 손익통산 제외
금투협 “기재부와 제도 개선 협의”

승인 2026-07-01 06:00:05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최근 증시 활황으로 올 상반기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은 지난 2009년 대비 6배 증가한 5996조1093억원을 기록했다.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최근 증시 활황으로 올 상반기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은 지난 2009년 대비 6배 증가한 5996조1093억원을 기록했다.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최근 증권업계가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증시 활황으로 거래 규모가 급증한 데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50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증권사의 교육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어서다. 유가증권 거래만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아 금융업권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와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다.

30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올 상반기 코스피·코스닥 합산 거래대금은 5996조109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상반기 992조3106억원보다 약 6배 증가한 규모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가 부가가치세 대신 부담하는 목적세다. 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기본 세율 0.5%를 적용해 부과한다. 유가증권은 매매익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반면 외환과 파생상품은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시장 규모 확대는 증권사의 교육세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현행 교육세는 유가증권 거래에서 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매매익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실제 순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과세표준도 함께 커지는 구조여서 최근 증시 활황과 ETF 시장 성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A거래에서 100억원의 이익을 보고 B거래에서 98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실제 순이익이 2억원에 불과하더라도 교육세는 100억원의 매매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지난 2009년 2조원에 불과하던 국내 ETF AUM은 올 상반기 말 기준 503조원으로 200배 넘게 불어났다. 같은기간 상장 ETF 수는 38개에서 1142개로 약 30배 증가했다.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지난 2009년 2조원에 불과하던 국내 ETF AUM은 올 상반기 말 기준 503조원으로 200배 넘게 불어났다. 같은기간 상장 ETF 수는 38개에서 1142개로 약 30배 증가했다.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교육세 부담이 급증한 배경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급격한 성장도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ETF 순자산은 2009년 상반기 2조1220억원에서 올해 6월말 기준 503조1715억원으로 약 237배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 증가율(약 6배)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장 종목 수도 38개에서 1142개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증권사들의 유동성공급자(LP) 업무도 함께 확대됐다.

LP는 ETF 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ETF와 기초자산을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역할을 한다. 거래 횟수와 매매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실제 순이익보다 과세표준이 훨씬 크게 산정되면서 ETF 시장이 성장할수록 교육세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LP 거래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구조인데 이를 일반적인 투자 거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는 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의 외환과 파생상품 거래는 손익을 상계한 순이익 기준으로 교육세를 부과한다. 같은 금융회사임에도 업권별 과세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율 인상이 예정된 현 상황에서는 유가증권 부문의 손익통산을 우선 도입하고, 이후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간 손익통산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대형 금융·보험사의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두 배인 1.0%로 높이기로 하면서, 세율 인상과 맞물린 과세표준 정비 필요성이 한층 부각된 상황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세가 도입될 당시에는 지금처럼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코스피가 9000선까지 오르는 등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세 부담이 제도 도입 전보다 약 5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가증권 거래에는 이미 관련 세금이 부과되는데 교육세까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성영 기자 프로필 사진
임성영 기자
자본시장을 들여다보는게 재미있습니다. 이 재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