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올 상반기 코스피·코스닥 합산 거래대금은 5996조109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상반기 992조3106억원보다 약 6배 증가한 규모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가 부가가치세 대신 부담하는 목적세다. 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기본 세율 0.5%를 적용해 부과한다. 유가증권은 매매익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반면 외환과 파생상품은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시장 규모 확대는 증권사의 교육세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현행 교육세는 유가증권 거래에서 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매매익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실제 순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과세표준도 함께 커지는 구조여서 최근 증시 활황과 ETF 시장 성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A거래에서 100억원의 이익을 보고 B거래에서 98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실제 순이익이 2억원에 불과하더라도 교육세는 100억원의 매매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LP는 ETF 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ETF와 기초자산을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역할을 한다. 거래 횟수와 매매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실제 순이익보다 과세표준이 훨씬 크게 산정되면서 ETF 시장이 성장할수록 교육세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LP 거래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구조인데 이를 일반적인 투자 거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는 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의 외환과 파생상품 거래는 손익을 상계한 순이익 기준으로 교육세를 부과한다. 같은 금융회사임에도 업권별 과세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율 인상이 예정된 현 상황에서는 유가증권 부문의 손익통산을 우선 도입하고, 이후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간 손익통산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대형 금융·보험사의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두 배인 1.0%로 높이기로 하면서, 세율 인상과 맞물린 과세표준 정비 필요성이 한층 부각된 상황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세가 도입될 당시에는 지금처럼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코스피가 9000선까지 오르는 등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세 부담이 제도 도입 전보다 약 5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가증권 거래에는 이미 관련 세금이 부과되는데 교육세까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