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24일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군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거창군이 청구한 정산금 5494만9568원 가운데 운영기간 외 비용으로 판단한 432만3594원을 제외한 5062만5974원을 거창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녕서울의료재단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이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헌 거창군 보건소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