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유류비 상승에 따른 운송 원가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2023년 이후 3년 1개월 만의 요금 인상이다.

이번 요금 조정은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인상안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4600원으로 6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택시 내부에 요금 안내문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 변경된 요금 체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경철 창원시 교통정책과장은 “요금 인상이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