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위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광주시장과 임기를 함께하도록 조례에 규정된 공공기관장은 오는 6월 30일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임기 종료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은 통합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획위는 공공기관 운영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통합특별시 경쟁력과 시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기관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