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 (4)
보험료·보험금도 스테이블코인 시대…“보험사 준비 필요”

보험료·보험금도 스테이블코인 시대…“보험사 준비 필요”

승인 2026-06-25 12: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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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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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들이 스테이블코인 제도 변화에 대비해 기술 역량과 내부 전문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25일 발간한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등 법정화폐 가치에 1대1로 연동한 디지털자산이다. 가격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블록체인 자동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보험업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도입되면 보험료와 보험금 결제·정산이 빨라지고, 언더라이팅과 보험금 심사 자동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 조달과 리스크 인수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기술 검증이 시작됐다. 글로벌 보험중개사 에이온은 지난 3월 고객사인 코인베이스와 팍소스가 스테이블코인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개념증명(PoC)을 진행했다. 영국 런던 로이즈 보험시장에서는 디지털자산 보험의 보험료를 유에스디코인(USDC)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구조도 도입됐다. 다만 모두 상용화가 아닌 기술 검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내 보험사들도 기술 검증에 나서고 있다. 교보생명은 최근 블록체인 인프라 전문기업 이큐비알(EQBR)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보험료 수납·보험금 지급 기술검증(PoC)을 마쳤다. 고객이 디지털 지갑에 보유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거래 내역이 기존 보험 시스템에 실시간 반영되고, 보험금도 디지털 지갑으로 지급하는 과정을 구현했다.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없이 디지털 지갑만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앞으로 후속 기술검증을 통해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보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례 역시 실제 서비스가 아니라 기술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이다. 법·제도상 한계도 적지 않다. 현재 국내에는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 보험업법에도 보험료와 보험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보험금 자동 지급 역시 현행 보험금 지급 절차와 어떻게 맞출지 검토가 필요하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려면 현행 법·제도 한계를 고려하면서 규제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수형 보험과 토큰화 자산 정산 등 비교적 규제 부담이 적은 분야에서 개념증명(PoC)과 시범사업을 확대해 기술 역량과 운영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봤다. 중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맞춰 보험료와 보험금 결제수단을 다양화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보험업법상 허용되는 결제수단과 운용자산 범위에 대해 금융당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기술과 운영, 거버넌스 역량이 결합된 영역”이라며 “사전 준비가 없는 보험사는 관련 인프라가 마련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된 보험사가 시장 표준과 운영 방식을 선점하면 후발 보험사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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