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 (4)
최저임금 심의 막바지…인상률보다 ‘지불능력·정부 보완대책’이 관건

최저임금 심의 막바지…인상률보다 ‘지불능력·정부 보완대책’이 관건

저임금 보호와 영세사업장 부담 완화, 정책 균형 시험대
정부 지원·차등 보완책 등 제도 개선 논의 부상
공익위원 절충안에 최종 인상 폭과 정책 패키지 달려

승인 2026-06-25 1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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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 심의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부터 시급 1680원의 격차를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올해 심의의 핵심은 단순한 인상률 결정이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 보호와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 설계에 모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높은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큰 만큼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한 절충 과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적으로는 ‘인상 여부’보다 ‘인상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는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했다고 보고 생계비를 반영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이 영세 사업장의 고용 축소와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완정책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영세 사업주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 세제 지원, 재정지원 등 정책 수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계 역시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과제로 정부 지원 확대를 우선적으로 제시하며 인상률만으로는 현장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점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 있다. 숙박·음식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인건비 부담이 큰 만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올해 차등 적용이 부결되면서 정부가 취약 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이나 고용유지 인센티브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매년 반복되는 협상 구조는 노사 모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경영계획과 근로자의 생계 설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결정 주기를 2~3년으로 확대하거나 산정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는 등 제도 운영 방식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향후 심의의 최대 변수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수정안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생계비 보전과 고용시장 영향,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간 격차를 좁히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지만, 과거에도 기한을 넘긴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다만 최종 고시 시한이 8월5일인 만큼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 남은 심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정부 지원 확대와 취약 업종 보호 방안 등 정책 패키지가 함께 제시될 수 있느냐가 최종 합의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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