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1월6일 출범한 지 169일 만이다.
신천지 측은 합수본의 영장 청구에 대해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양측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변경을 비롯한 각종 교단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을 거쳐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 경로로 내려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합수본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전 간부가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들의 명단과 숫자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했다.
캠프 네트워크본부장인 오모씨가 2022년 10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 간부 측에 신도 명단을 제공했고, 이 총회장 승인 아래 명단이 오씨에게 제공됐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구속된 이 총회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신도 가입 지시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