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 인원은 2011년 약 5700명에서 2022년 1만6000명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증여세 결정 인원도 같은 기간 12만6000명에서 25만2000명으로 늘었다. 생전부터 자산 승계 구조를 설계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상속·증여 신탁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탁 시장에서도 이런 흐름이 감지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상속·증여 등에 활용되는 종합재산신탁 잔고는 2025년 1조285억원으로 전년(6831억원)보다 50.6% 급증하며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고액자산가 중심으로 여겨졌던 종합재산신탁이 고령화와 함께 일반 고객층으로까지 저변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다.
증권사들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투자 중심 WM에서 생애주기별 자산관리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을 통해 자산승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투자 중심이던 WM 서비스를 상속·증여, 세무·법률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자산관리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행복이음신탁은 금전뿐 아니라 유가증권, 부동산, 보험금청구권 등 다양한 자산을 하나의 신탁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상품인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은 유언대용신탁으로, 고객이 생전에 재산을 맡기고 사후 자산을 이전받을 수익자와 지급 시기·방식 등을 미리 정해 둘 수 있다. 생전에는 생활비나 의료비 지급 구조를 설정하고, 사후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상속이 집행된다.
신탁운용지시권자 제도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 등 제3자를 지정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신탁 관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점도 차별화 요소다. 상속 설계 과정에는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 그룹이 상담 단계부터 참여해 자산 구조와 세무·법률 이슈를 함께 점검한다.
증여 수요를 겨냥한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증여신탁’도 함께 운용하고 있다. 증여자가 신탁을 통해 사전에 재산을 이전하면서도 만기 시점까지 관리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사전 증여로 과세 기준을 확정해 두고, 수증자의 임의 인출이나 해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탁재산을 반환받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디지털 채널 확대도 눈에 띈다. 신한 SOL증권 앱에서는 미성년 자녀 대상 금전증여신탁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운용지시와 계약 조회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보험금청구권신탁도 함께 운영하며 자산 승계 서비스를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권영대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 본부장은 “행복이음신탁은 유언대용신탁과 증여신탁을 아우르는 종합 자산승계 솔루션으로, 상담 단계부터 전문가 그룹이 함께 고객의 생애 플랜 설계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네트워크와 디지털 채널을 결합해 고객 맞춤형 자산승계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