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적 제도 기반 마련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부의장은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현재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의 완성은 결국 강한 지방의회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 실현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 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한 과제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 서울시의회 의장 공약으로 제시한 ‘의원 1인 1정책지원관 시대 완성’과도 지방의회법 제정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현재의 2대1 정책지원관 체계만으로는 의원들의 전문적인 입법·예산·감시 기능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원실별 독립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