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간 10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개정안에는 등록 대상에 반려묘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반려묘 등록제는 자율등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도입된 뒤 현재 228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 중이다.
반려묘 등록 필요성은 관련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반려견 누적 마릿수는 343만4624마리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반려묘 누적 마릿수는 5만6983마리로 전년 대비 35.7% 늘었다.
반려묘 등록 의무화에 대한 여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9.5%였다. 반려묘 소유자의 찬성 비율도 83.8%로 조사됐다.
개정안은 등록 방식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외장형 등록 방식은 탈락이나 제거가 쉬워 유기·유실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미국·영국·일본 등 반려동물 선진국 사례를 고려해 내장형 등록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서도 동물등록 시 내장칩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8.1%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9.1%였다. 반려동물 보호자 중에서도 74.4%가 내장형 의무화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정보 갱신 의무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소유자의 이사 등으로 등록동물 정보가 변경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등록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단순한 애완의 대상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변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해마다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CCTV가 없는 외진 곳에 버려지고,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내장칩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록 방식과 정보를 명확히 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강명구·김재섭·김장겸·김선교·박덕흠·조인철·조지연·임종득·엄태영·안철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