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산림청, 재선충병 방제사업 국민 신고제 도입

산림청, 재선충병 방제사업 국민 신고제 도입

스마트산림재난 앱, 현장 사진·영상 즉시 접수
신고 즉시 지자체·국유림관리소에 전달
훈증더미 훼손·벌채목 방치 등 위반행위 집중 감시

승인 2026-06-18 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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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부실을 막기 위해 국민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신고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했다.

산림청은 모바일 기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대국민 신고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방제 현장을 확인한 뒤 부실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산림청은 지난 3월부터 전국 1692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특임관과 지방자치단체가 1차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방제 지침을 위반하거나 시공이 미흡한 사업장 79곳을 적발했다.

현재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80여 명으로 구성한 중앙점검단이 적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오는 30일까지 2차 집중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지역 특성상 접근이 어렵고 사업 구역이 넓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추가로 마련했다.

신고는 ‘스마트산림재난’ 앱에서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앱을 실행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정보가 지도에 표시된다.

부실 사례를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훈증더미 관리 부실, 소나무류 벌채목과 직경 2㎝ 이상 잔가지 방치, 수종전환 대상지 내 활엽수 집단벌채, 방제사업 기간 외 작업 등이다.

신고 내용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즉시 전달된다.

담당자는 현장을 점검한 뒤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부실시공이나 방제 지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으려면 매개충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현장 방제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우리 소나무숲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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