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7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사학비리 대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6억원대 횡령 금액에 비해 회수된 금액은 고작 2억여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24억원가량의 혈세가 그대로 결손 처리될 참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 혈세가 공중 분해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것은 (도교육청의)명백한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특히 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무더기 고소와 직장 내 괴롭힘 등 보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또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총체적 부실도 강하게 꼬집었다. 54억원의 예산 중 무려 38억원(70.8%)이 미집행된 사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이 특정 병원 한 곳과 단일 계약을 맺는 꼼수 행정으로 교직원들의 접근성을 원천 차단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접종 관련 계약 절차를 10월 하순에나 마무리 지어 접종 시기마저 놓쳐버린 것은 예산 낭비를 넘어선 끔찍한 탁상행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매년 지적받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악습”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한편 이천의 한 사립고교 교사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소속 학교 관계자의 횡령과 회계 부정 등을 공익제보했으나, 이후 학교 재단 측의 고소·고발에 시달리다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