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신경호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573만 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신 교육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교육청 전 대변인 A씨에게도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10억9179만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로 지난 수년간 강원교육이 깊은 혼란과 불신 속에 빠졌다”라며 “늦어졌지만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판결이 내려졌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강원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라며 “이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춘천=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