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가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관세청은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민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뷰티의 세계적 성장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유통에 대응하고 소비자 안전과 국내 화장품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규모는 97억 달러, 화장품은 전자제품과 섬유·의류에 이어 세관 압류 품목 비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협약으로 참여 기관들은 위조 화장품 제조·수입·유통 정보 수집과 공유를 강화하고, 유통 사례 분석을 통한 조사·단속과 정책 수립에 협력한다.
또 위조 화장품 시험검사와 안전기준 확인, 해외직구 및 수출입 차단, 온라인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 활동도 공동 추진한다.
각 기관은 반기별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위조 화장품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계기관과 업계가 보유한 위험 정보를 공유받아 국경 통관 단계에서 위조상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해외에서 제조·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K-뷰티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품질관리 체계 구축과 안전성 검증, 국제 기준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해 K-뷰티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보호는 기업 경쟁력과 수출 확대에 직결된다"며 "범정부 차원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기업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