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헌법에 못 박아 놓자는 것이 좌절됐다”며 “대한민국 국가 안위를 위해서라도 불법 비상계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위협한 세력이 윤석열과 내란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주 법원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윤석열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을 이롭게 한 중대한 외환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지난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유도하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정 대표는 “전직 대통령이 이런 일반이적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외환유치죄로 선고받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이자 치욕”이라며 “법원은 판결문에서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상계엄을 만들기 위한 추악한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국가 안보와 정당한 목적을 위해 권한을 쓸 것이라고 믿는 국민의 믿음을 배신했다고 꾸짖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안위를 위해서라도 불법 비상계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개헌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반발해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이들이 정치적 이해와 권력 유지를 위해 안보를 내팽개친, 그 이중성에 대한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