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뿐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도 해당하는지 수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기에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으며,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직전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특검팀은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이 1997년 판결에서 반란죄의 대상을 ‘군 지휘계통’과 ‘국가기관’으로 판단한 것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에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다.
반란죄로 기소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지만, 반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같은 범죄사실에 다른 죄명을 붙여 수사·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 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토대로 법리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총 8개로 △12·3 비상계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평양 무인기 침투 △채상병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 도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 증언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대선 때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고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