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1차 교섭에서 사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결렬 이유로 들었다.
노조는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한다. 이후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방향을 논의하고, 25일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려면 절차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파업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야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고용 안정 문제다. 현대차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과 노동조건 보장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간 줄다리기는 기본급 인상 폭과 성과급 지급 규모를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년 연장과 완전 월급제 도입 여부도 교섭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교섭은 노조가 세 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끝에 타결됐다. 이번해도 교섭 결렬 이후 파업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현대차 노사 협상이 다시 고비를 맞게 됐다.
김수지 기자 sage@kukinews.com













































